test 내용
1. 여행 상담 후 계약금 결재하시면, 예약하신 인원(성인+유아)에 10,000원을 곱하여 보상 해 드립니다.
(예시) 성인 2명과 유아 2명 예약하신 경우 -> 10,000원 X 4명 = 총 40,000원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서비스 이용료 보상받는 방법 - https://aerovia.co.kr 접속 -> 마이페이지 -> [예약완료] 선택하여 [저장]해 주세요.
3. 여행 문의하여 상담 받은 후 예약 안 하시는 경우 결재하신 여행 기획 및 설계 상담서비스 이용료는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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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보내기| 운항지 | 편명 | 요일 | 패턴 | 항공료 | 상세/문의 |
|---|---|---|---|---|---|
| 코타키나발루 | KE258 | 화,금 | 3박5일 | 250,000 | |
| 말레 | KE258 | 매일 | 4박6일 | 350,000 | |
| 두바이 | CZ625 | 월,수,금 | 3박5일 | 650,000 | |
| 로스엔젤레스 | CZ625 | 토 | 4박6일 | 2,350,000 | |
| 코타키나발루 | KE258 | 화,금 | 3박5일 | 250,000 | |
| 말레 | KE258 | 매일 | 4박6일 | 350,000 | |
| 두바이 | CZ625 | 월,수,금 | 3박5일 | 650,000 | |
| 로스엔젤레스 | CZ625 | 토 | 4박6일 | 2,350,000 | |
| 코타키나발루 | KE258 | 화,금 | 3박5일 | 250,000 | |
| 말레 | KE258 | 매일 | 4박6일 | 350,000 | |
| 두바이 | CZ625 | 월,수,금 | 3박5일 | 650,000 | |
| 로스엔젤레스 | CZ625 | 토 | 4박6일 | 2,350,000 | |
| 코타키나발루 | KE258 | 화,금 | 3박5일 | 250,000 | |
| 말레 | KE258 | 매일 | 4박6일 | 350,000 | |
| 두바이 | CZ625 | 월,수,금 | 3박5일 | 650,000 | |
| 로스엔젤레스 | CZ625 | 토 | 4박6일 | 2,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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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좌석 검색 -> 예약 -> 결재 -> 항공권 출력까지 한번에…
허츠에서 렌터카 예약하시면 여행사 커미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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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비아에서 고객님이 예약 또는 의뢰하는 모든 여행에 대하여 고객 보호를 위하여 고객님이 결재하시는 여행경비에 대하여 중계 역할을 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행사 출발 전 여행경비(행사비)를 거래하시는 판매(공급)사에 직접 결재하지 않고 에어로비아에 예치하여 보장받는 제도이며,
에어로비아는 행사 진행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의뢰사에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영업일 3일 이내에 거래하시는 판매(공급)사에 여행경비(행사비) 결재되는 제도입니다.
의뢰 하시는 여행의 행사에 대하여 거래하시는 판매(공급)사로 부터 성실한 행사 진행을 보장받고 이를 에어로비아가 보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거래하시는 판매(공급)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래하시는 판매(공급)사에 여행경비(행사비)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만큼 지급을 보류 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에어로비아는 본 행사 보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최대 3억 보상 책임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행사 보증제도 이용수수료는 고객님이 거래하시는 판매(공급)사에 부과되며 여행경비(행사비) 총 금액의 2.5% 입니다. / 여행경비 입금 안내 : 신한은행 / 000-00000-00-000 / 에어로비아 주식회사
** [중요] 여행 출발 전 여행경비(행사비)를 에어로비아 주식회사 전용 계좌로 결재하거나 예치하지 않는 여행 계약은 에어로비아에서 책임보증 하지 않습니다. **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